중계무역에서 Switch B/L을 발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①한국에서 삼국간 무역에 관련하여 해상운송 및 선적서류 전반적인 처리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포워더를 선정하시고 ②물류비를 비교 견적하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.
한국에서 선정된 포워더가 귀사(중계업자)에서 요구하는 최초수출지에서 최종수입자로 해상운송을 이행하게 되며, 귀사의 명의로 된 선적서류를 최종수입자에게 송부을 원할 경우에는 Swtich B/L 발행 및 귀사에서 Invoice, Packing LIst 를 교체하여 최종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.
Switch B/L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최초수출자(판매자)와 계약시 FOB조건으로 계약하시고, 최종수입자와 계약시에는 CFR 또는 CIF조건으로 계약하여야만 가능합니다. 즉, 선적(해상운송) 권한을 한국 귀사에서 가져야만 한국에서 계약된 포워더를 이용하여 귀사에서 원하는 사항(중국 판매자 Hidden 및 Invoice 교체 등)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.
중계무역에 있어 Switch B/L 발행 절차는 최초수출지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최초수출지 포워더가 선적업무를 수행하며, 선적서류(B/L 등) 작성 시 CNEE는 한국 귀사로 기재하게 됩니다.
최초수출지에서 선적 후 최초수출지포워더는 계약된 한국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(B/L, C/I, P/L)를 송부하게 되며, 한국 계약포워더가 B/L상의 Shipper를 한국 귀사, Consignee를 최종수입자로 변경한 Switch B/L 발행 및 귀사(중계업자)가 Swith B/L을 근거로 작성 변경(단가, 금액) 된 C/I, P/L을 한국에서 계약된 최종수입지 포워더 및 Buyer에게 송부하여 교체된 선적서류로 최종수입자가 수입절차가 이행되게 됩니다.
최초 수출지 공급자 Hidden,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선적서류를 변경하게 되므로서 수출업자 및 수출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.
① 최초수출지 포워더에서 B/L 발행 및 한국포워더 입수
-. Shipper : 최초 수출자 -. Consignee : 한국 귀사 -. Notify party : 한국 귀사
② 한국에서 Switch B/L 발행하여 최종수입지 포워더 및 수입자에게 송부
-. Shipper : 한국 귀사 -. Consignee : 최종수입자 -. Notify party : 최종수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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